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0 (월)

  • 흐림속초14.3℃
  • 흐림15.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조금원주15.0℃
  • 박무울릉도14.5℃
  • 구름많음수원15.0℃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4℃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2.4℃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4.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5.5℃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2.0℃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3.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2.7℃
  • 맑음태백11.1℃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조금제천10.7℃
  • 구름조금보은12.7℃
  • 구름조금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3.4℃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13.3℃
  • 맑음부안13.8℃
  • 구름조금임실9.6℃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조금장수9.0℃
  • 맑음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1.2℃
  • 구름조금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1.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0℃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7.1℃
  • 맑음14.4℃

[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

학생인권조례폐지 재의결 무효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지역인권활동가 '정쟁 멈춰야'

[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

종축장 부지 국가산단 조성·아산항 개발 등 천안·아산 현안 건의

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

[논산일보]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오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를 방문해 주요현안을 건의하는 한편,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들어선다. 이어 당진~광명·공주~천안·태안~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충남 타시·군 현안도 함께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 6개항을 현안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 등 총 39억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에 유관 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 정재택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박상우 장관과 면담하면서 내년도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줄 것, 그리고 종축장 전체면적 대기업 유치 등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김 지사의 '힘쎈' 지도력이 진가를 발휘했다"며 환영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

보수 노년층·개신교계 의식한 조례 폐지, 2년 뒤 지방선거 ‘불투명’

[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

[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 가운데 팔짱낀 이). 박 의원은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국민의힘 본회의 앞서 ‘재의결’ 당론 정해, 인권단체 ‘시대착오적’ 비판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논산일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충남도의회가 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논산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