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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택화재에서 빛난 '소화기의 역할'[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4일 13시 12분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자와 마을 사람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신모(남,68세)씨가 주택 방안에서 쉬는 중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미리 비치해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과 화재진압을 시도하여 초기 진압에 소화기의 역할이 크게 빛났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는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저지하여 주택 화재를 완전히 진화를 할 수 있었다.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기에 마을 사람들의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처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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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5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4일부터 오는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장창우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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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성 고려, '공휴일도 신청접수'[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4.30)을 비롯해 5.2~3일, 어린이날(5.5)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실직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이다. 시는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충남도 내 15개 시·군과 함께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3월)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역시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1.31.이전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 다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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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의 미래 100년...'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본격 착수[논산일보]논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 시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현장설명회 및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첫 걸음을 뗐다. 현장조사에 앞서 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한 현장설명회에서는 논산시, 충남도청, LH, 국방대, 국방기술품질원, 건양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개발계획, 성공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에 이어 국방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연무읍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실사에서는 주변 입지 여건을 면밀히 살피는 등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지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비무기체계 산업인 식료품, 의료, 전기장비, 통신분야 등의 군수물자 생산기업과 충남국방벤처센터를 비롯한 국방산학융합원 등 연구시설을 논산에 유치·육성해 전력지원체계 산업의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2년까지 국토부의 산업단지 계획고시·승인을 받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것은 물론 육·해·공 3군본부를 비롯해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주요 군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국방국가산업단지 최적지”라며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논산의 경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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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유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실형 선고[논산일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건너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 특례법상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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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 발생...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논산일보] 논산시가 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17)에 대한 동선공개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논산시 2번 환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 12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해제 전인 25일 실시한 재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무증상’상태에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즉시 자택에서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확진자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자 전용 셔틀버스를 통해 광명역으로 이동했으며, 이어 KTX 입국자 전용칸을 이용해 공주역에 도착, 자택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입국한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자택에서 2주 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했으며, A씨와 함께 검사를 실시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택에 대한 방역소독을 모두 완료했으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접촉자로 분류하여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가 전체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해외유입대응 매뉴얼’을 통해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해외입국자가 최초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와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해제 전 재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어야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등 논산시의 해외유입 대응 매뉴얼을 가동해 추가 확산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항 내 상근근무자를 배치, 콜밴 등을 이용해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자택까지 바로 이송시켜 해외입국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과의 접촉은 물론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동참해 주신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었으나, 안타깝게도 해외입국자의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다행히 입국자가 자가격리에 철저히 임해주시고, 촘촘히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사회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유입과 무증상 확진자 등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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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논산일보]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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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 참여자 모집[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의식 확대를 위해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현행 운영되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운전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탄소 생활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자는 시작 시 주행거리 사진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주행거리 단축 및 친환경 운전 등을 실천한 후 누적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하며,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최대 8대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관내 등록된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이며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으로 시행했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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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르웨이 엘켐사와 '온라인 외자유치' 이뤄내[논산일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글로벌 투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충남도가 정밀화학 분야 세계 5대 기업과 외자유치 협약을 이뤄냈다. 이번 MOU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엘켐의 아스뵈른 레셀 쇠빅(Asbjørn Resell Søvik) 수석 부회장과 온라인 화상으로 외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도와 엘켐사의 온라인 화상 MOU는 코로나19로 상호 국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이며, 도청 영상회의실 협약식장에는 조인종 바젤케미 대표이사와 노박래 서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도의 외자유치 역사상 대면이 아닌 온라인 화상으로 MOU를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와 국내 기업이 온라인 화상으로 MOU를 맺거나, 국내 기관 또는 기업이 해외 기관·기업 등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있지만, 온라인 화상 외자유치 MOU는 충남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OU에 따르면, 엘켐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서천 원수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바젤케미에 2900만 달러를 투자한다. 바젤케미는 엘켐사의 투자금으로 4000㎡ 규모의 특수실리콘 생산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30명 외에 신규로 1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도는 엘켐사의 투자가 마무리 되고 제품 생산을 본격 시작하면 도내에는 향후 5년간 90억원의 수출효과와 27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진 엘켐사의 투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국내 경제 전망도 밝지만은 않지만, 외자유치에 집중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대면 온라인 화상 MOU 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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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양승조 도지사 영상회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없앨 것"[논산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21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기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충남도 내 15명의 시장·군수는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준 변경과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에 공감하고, 매출 자료 등 증빙 서류 준비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충남도는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3월)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방안을 유지하면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관련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1.31.이전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 기존 4월 24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기간 역시 5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고 민생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농·어민 수당 도입과 긴급생활안정자금 방안 마련에 이어 이번 지원 변경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수혜 범위와 수준을 경쟁과 차별 없이 할 것에 뜻을 모으며,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각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해 오고 있다”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확대 지원방안이 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다양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