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9℃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6.5℃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22.5℃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5.7℃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1℃
  • 맑음26.4℃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30.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0℃
  • 맑음30.1℃
김형도 도의원, ‘국방대 이전’ 200억대 지원 '물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형도 도의원, ‘국방대 이전’ 200억대 지원 '물꼬'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3667835320_Sk6zpP9f_12382c8484af0b993382fed91ca188c9b4ed8b28.jpg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논산2)

[논산일보] 충남도가 10여 년 만에 국방대학교 이전시 협의했던 체력단련장(골프장 등) 조성 지원의 ‘물꼬’를 텄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체육시설 조성,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이 세금 감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실제로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이전이 결정된 후 충남도가 국방대 이전지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자체가 골프장 조성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2016년 말에는 국방대와 골프장 지원 협약(MOU)을 체결, ‘국방대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같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무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국방부에 국방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협약에 체결한 대로 적극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는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사례이자 충남의 국방산업 발전은 물론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유관 공공기관 이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되는 2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