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0℃
  • 구름많음21.4℃
  • 구름조금철원20.8℃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조금인천18.3℃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0℃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0.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8.7℃
  • 구름조금강화18.2℃
  • 구름조금양평21.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6℃
  • 구름조금홍천21.2℃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5℃
  • 구름조금천안20.1℃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20.0℃
  • 맑음19.6℃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1.4℃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1.1℃
  • 맑음19.3℃
소방관 폭행사범 처벌 강화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방관 폭행사범 처벌 강화된다

지난 3년간 현장 출동한 소방관 폭행 33건…올해 3건 발생

[논산일보]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술에 취한 A씨(남, 47세)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 가했다. 또 여성대원에게는 성추행을 행사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력과 성추행을 한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33건 모두 주최자로 분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정 대응해 폭행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면서도 “폭행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해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