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6.9℃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1.2℃
  • 구름조금춘천22.5℃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조금강릉16.6℃
  • 구름많음동해16.3℃
  • 구름조금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0.7℃
  • 흐림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2.3℃
  • 구름조금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21.4℃
  • 구름조금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20.1℃
  • 구름많음포항15.2℃
  • 구름많음군산19.2℃
  • 흐림대구16.6℃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14.8℃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5.0℃
  • 구름많음흑산도16.7℃
  • 흐림완도17.8℃
  • 흐림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5.8℃
  • 구름조금홍성(예)21.9℃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17.8℃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조금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13.7℃
  • 구름조금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21.4℃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0.1℃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정읍16.3℃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장수18.2℃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6.6℃
  • 구름많음장흥17.1℃
  • 구름많음해남16.8℃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8.9℃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9.4℃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청송군16.0℃
  • 구름많음영덕14.6℃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19.1℃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8.0℃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1℃
  • 흐림17.2℃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말일까지 납부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말일까지 납부 독려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 원 부과


논산시청 전경.jpg

 

[논산일보]논산시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6월 16일부 30일까지임을 알리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관내 등록된 42,554대의 차량에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자동차ㆍ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ㆍ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 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로 문의하면 된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