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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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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

아산시, 교육지원 경비 일방 삭감 파문이 던진 과제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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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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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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