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10.9℃
  • 구름많음10.9℃
  • 흐림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7℃
  • 구름많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11.2℃
  • 구름많음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10.4℃
  • 구름조금동해11.5℃
  • 연무서울16.5℃
  • 박무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5.4℃
  • 흐림울릉도13.2℃
  • 흐림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5.5℃
  • 구름많음서산12.4℃
  • 흐림울진12.6℃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3.4℃
  • 흐림안동13.9℃
  • 구름많음상주14.5℃
  • 흐림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3.1℃
  • 박무대구14.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3.8℃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3.4℃
  • 비여수14.8℃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5.3℃
  • 구름많음14.1℃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4.6℃
  • 맑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4.1℃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인제8.0℃
  • 구름많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금산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3.3℃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조금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4.7℃
  • 구름조금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5.2℃
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 등

3718312630_CyESijM7_ECB6A9EB82A8EAB2BDECB0B0ECB2AD.jpg

 

[논산일보]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어제(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