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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