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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27건 중 20건이 충청권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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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27건 중 20건이 충청권에 '발칵'

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 충청권에 집중돼 있어

이정문 “전국 방사능 오염 고철 충청도에 버릴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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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최근 5년간 아무도 모르게 매립 처분 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 중 20건이 충청권에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4년간 라돈 침대 방치로 고통받아온 충청권 주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원안위ㆍ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2.8월)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709kg) 중 20건(1,116kg)이 청주, 아산, 대전과 같은 충청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 관계자는 물론 관련 지자체도 방사능 관련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규정 생활방사선법 제20조에 따른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 무게는 58,523kg(162건)에 달했다. 전체 162건 중 ▲반송ㆍ위탁처분 119건, ▲매립 처분 27건, ▲임시보관ㆍ처분예정 등 처리되지 못한 경우 11건, ▲반감기 경과 후 사용되거나(1건), ▲아직 조사 분석 중인 경우(4건)도 있었다.

 

원안위는 매립건 대부분이 충청권인 것에 대해 "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되어있고, 다른 매립장은 천연핵종을 함유한 제강업체 유의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매립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희석 처리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라돈 침대 등 ‵천연 방사성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지난해 9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주민 협의 등이 지지부진 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1건도 폐기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토사류)‵로 분류되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립 할 수 있다.

 

라돈 침대 같은 생활용품형 ‵천연 방사성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한 폐기절차를 거치는데, 천연방사성 핵종이 농축되어 더 위험할 수 있는 재활용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보아 별다른 조치 없이 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매립건 중 원안위 사후 관리 미흡으로 무허가 사업장에 처분한 것도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오염 고철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처분해야 함에도 ▲시멘트 제조회사, ▲방사선장비 판매회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넘기는 등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라돈 침대 7만여개를 4년동안 천안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전국의 모든 방사능 오염 고철을 충청도에 가져다 버릴 셈인가. 추가 매립처분 예정인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2건도 충청도에 매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고철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서 매립될수 있도록 원안위가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방사능 오염 고철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원안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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