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논산일보]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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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확대
먼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설된 출석인정 조항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이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하여,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어 전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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