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1℃
  • 맑음27.4℃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8.1℃
  • 구름조금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9.8℃
  • 구름조금포항27.8℃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6.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9.7℃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0℃
  • 맑음27.7℃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0.2℃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3℃
  • 맑음29.7℃
충남도내 356만 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내 356만 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공개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논산일보] 충남도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도내 356만 31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별 관할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5월 말 결정 및 공시하며,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증 절차를 완료한 산정지가에 대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군 토지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차 조사 및 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해당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도민의 궁금증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하는 제도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전화,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