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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까지 충남 전지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논산일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유흥가, 유원지, 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와 그동안 음주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 위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30일에는 15개 충남지역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플래카드,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20일 기준 충남지역 음주단속 건수는 6,235건으로 지난해(8,132건)와 비교해 23.3%(1,897건)가 감소했으며, 지난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는 3,187건으로 지난해(4,253건)와 비교해 25%(1,066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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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잇달아 발생…공직기강 해이 우려[논산일보] 논산시 공무원들이 잇달아 음주운전에 적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논산시의회 서 원 의원은 청렴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족을 파괴시키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논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원 의원은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데, 이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압박감을 못 이겨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며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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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대책회의 개최[논산일보] 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11일 오전 경찰서 2층 계백마루에서 경비교통과장 주재로 생활안전과장 및 각 지구대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 및 캠코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등 장비를 집중 운영해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사고 요인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보행자 안전귀가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노인정을 방문하여 교통안전수칙이 게재된 새해 달력을 배부하며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해 줄 것을 홍보하기로 했다. 장창우 경찰서장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선행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논산·계룡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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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 답이다![논산일보] 논산소방서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조작미숙, 음주운전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골 비탈길, 좁은 농로 및 마을길을 운행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 농기계 사용 전·후 장비점검 철저 ▲ 음주 후 농기계 운전하지 않기 ▲ 벨트 등 회전부에 신체접촉 유의 ▲ 도로운행 시 도로 교통법규 준수 ▲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 ▲ 농작물 등 과다 적재 금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기계 구조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농기계를 다루는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하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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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도 하반기 수시인사...'음주운전 전력자' 제외[논산일보] 충남도는 지난 25일 2019년 5급 심사승진 의결 및 6급 이하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 규모는 △5급 승진심사 의결자 44명 △6급 승진 3명 △7급 승진 4명 △8급 승진 16명 △6급 이하 전보·입·출 및 신규 13명 등 총 80명이다. 이번 5급 심사승진 의결은 △업무 역량 △근무 성적 평정 순위 △역량 교육 이수 여부 △업무 성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했다. 특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전력자는 이번 인사에서 선발 제외했다. 균형 인사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 11명을 선발했고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 등 형평성을 고려, 농업·학예연구직 등에 복수직 정원을 배정해 승진 격차를 해소했다. 선발 대상자는 8∼9월 중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5급 승진 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할 예정이다. 수시인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5급 승진심사 의결자】 ▲감사과 곽영수 ▲안전정책과 구정서 ▲의회사무처 김기남 ▲예산담당관실 김기돈 ▲예산담당관실 김옥선 ▲해양정책과 김종환 ▲출산보육정책과 김충훈 ▲운영지원과 박백용 ▲세정과 박수웅 ▲조사과 박정은 ▲농촌활력과 신희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윤상임 ▲농업기술원 이상국 ▲세정과 이영목 ▲정책기획관실 이필규 ▲공동체정책관실 정현섭 ▲문화정책과 조정림 ▲문화유산과 최길락 ▲공무원교육원 최영일 ▲축산기술연구소 하덕수 ▲공보관실 한경아 ▲일자리노동청년과 한소영 ▲기후환경정책과 황민애 ▲에너지과 김경호 ▲산업육성과 서동석 ▲농업정책과 원길연 ▲축산과 이형구 ▲수산자원연구소 이춘희 ▲내포신도시발전과 강연순 ▲토지관리과 김동헌 ▲하천과 김홍대 ▲도로철도항공과 임형균 ▲건설정책과 전상근 ▲종합건설사업소 정성진 ▲도로철도항공과 조병길 ▲자연재난과 최천규 ▲정보화담당관실 정순희 ▲문화유산과 송길상 ▲농업기술원 성봉재 ▲농업기술원 윤덕상 ▲농업기술원 함인기 ▲보건환경연구원 김현정 ▲보건환경연구원 이창균 ▲동물위생시험소 김선희 【6급 승진】 ▲문화정책과 김태복 ▲공무원교육원 이영자 ▲종합건설사업소 김광태 【7급 승진】 ▲공무원교육원 문영찬 ▲수산자원연구소 김은비 ▲보건정책과 조지영 ▲의회사무처 노윤호 【8급 승진】 ▲교육법무담당관실 송선숙 ▲교육법무담당관실 이하늘 ▲투자입지과 임예은 ▲자치행정과 박대신 ▲인사과 이다영 ▲세정과 최은지 ▲예산담당관실 이신환 ▲농업기술원 이태희 ▲정보화담당관실 박소영 ▲인사과 정경회 ▲관광진흥과 구경우 ▲보건환경연구원 황병윤 ▲환경보전과 서기원 ▲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자연재난과 간경수 ▲교통정책과 김기윤 【6급이하 전보·입·출 및 신규】 ▲인사과(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연상훈 ▲문화정책과 이연아 ▲식량원예과 최광범 ▲의회사무처 이광복 ▲충남도립대학교 김수현 ▲환경보전과 이선아 ▲아산시 김선우 ▲산림자원연구소 김민정 ▲공무원교육원 홍재현 ▲운영지원과 정대진 ▲산림자원연구소 최용복 ▲충남도립대학교 안영환 ▲운영지원과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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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잦은 술 자리, 뾰족한 숙취해소 방법은?[논산일보] #술자리라면 마다하지 않는 건장한 42세 직장인 주모 씨. 늘 각종 술모임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다. 술이라면 자신 있었건만 40줄에 들어선 후 종종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다. 다음 날 어김없이 찾아오는 숙취 역시 괴롭다. 여러 숙취해소 음료를 찾아 마셔봤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주 2회 이상 과음하는 고위험 음주율 14.2%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이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월간 음주율은 6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은 14.2%를 보였으며, 남성 2명 중 1명, 여성 4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속에 술, 알코올 링거주사 맞는 셈 술은 피할 수 없다면 슬기롭게 마셔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정 음주량은 술 종류에 관계없이 1주에 남성은 21잔, 여성은 14잔이다. 폭탄주는 알코올 도수가 체내 흡수에 가장 적당하게 맞춰져 있어 더 빨리 취한다. 특히 에너지 폭탄주는 카페인 효과로 실제보다 덜 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과음 또는 음주운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안주를 먹기 전에 술부터 마시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복 음주는 알코올을 정맥에 주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식사 후에 술을 마시고, 음주하는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안주는 비만의 원인이므로 건강에 좋지 않다.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안주를 적당히 먹어야 한다. 숙취해소 전문음료? 그냥 간기능 보조제 요즘은 숙취해소 약제, 음료들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광고에서 숙취해소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에서는 간기능 보조제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강기능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숙취해소제로 허가된 제품은 없으며, 전부 임상적 근거가 빈약하다. 영국 전문지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은 숙취해소제를 포함한 숙취해소법 대부분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간 기능이 증진되면 알코올로 인한 간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알코올 대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숙취를 신속하게 해소시키지는 못한다. 숙취해소 음료들의 성분을 살펴보면 고당분 음료에 생약 성분을 첨가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알코올성 질환으로 하루 13명 사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2017년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했다. 지속적인 음주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 간암 등의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증의 알코올성 간염은 3개월 이내 사망률이 50%에 육박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알코올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암검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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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논산일보]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5%→0.03% 이상으로 강화 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6월 25일 ~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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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범죄예방 합동 순찰 캠페인 펼쳐[논산일보] 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지난 10일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논산시청, 자율방범연합대 등 10개 기관단체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죄예방 합동캠페인은 하절기를 맞이해 자칫 느슨해지는 사회분위기로 인한 범죄심리 억제를 통한 체감안전도 향상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장창우 논산경찰서장은 “경찰만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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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ZERO 논산 만들기’ 나서[논산시청전경] [논산일보]논산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공무원 행동 강령 ▲자율적 내부 통제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부패 및 음주운전 적발 시 불이익 처분 등이며, 교육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시는 특히 각 읍면동에서 이장 및 주민자치위 등 각 단체회의 개최 시 방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체 교육 실시 후에는 전 주민으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부패 없는 논산, 청렴한 논산 구현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8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대상 농가 및 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요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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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ZERO 논산 만들기 나서[논산일보]논산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공무원 행동 강령 ▲자율적 내부 통제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부패 및 음주운전 적발 시 불이익 처분 등이며, 교육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시는 특히 각 읍면동에서 이장 및 주민자치위 등 각 단체회의 개최 시 방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체 교육 실시 후에는 전 주민으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부패 없는 논산, 청렴한 논산 구현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8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대상 농가 및 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요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