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기사입력 2020.02.21 10:0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991671149_VZ9LC20S_EAB5ADED9A8C_EBB0A9EBACB8_EC82ACECA784_3.jpg

     

    [논산일보] 대전과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2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 제외 광역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배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개정안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법안 가결을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명의 위원님분들에게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린다”며 “큰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이나 다음달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