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논산일보] 논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 도별로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이고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9월 3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 또는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 041-730-0267)로 문의하면 된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