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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반드시 "당부"

기사입력 2023.04.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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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납세지로 신고ㆍ납부 완료해야


    논산시청 전경.jpg

     

    [논산일보]논산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당부에 나섰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자와 세무 대리인에게 2천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시청 홈페이지ㆍLED 전광판 등을 통한 관련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ㆍ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12월 결산법인으로, 오는 5월 2일까지(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논산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ㆍ납부 역시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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