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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달

기사입력 2019.04.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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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전경.jpg
    논산시청전경.

     

    [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 후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납세자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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