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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실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과 함께”[논산일보]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대표이사 권경주)이 15기 논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대상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실시한 교육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했으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교육은 정책 의제 제안서 작성법,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청소년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청 마을자치분권과와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 하고,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제15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우리가 낸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스스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1~2월에 모집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041-730-6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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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7월4주차 주간종합뉴스[논산일보]천안TV 7월 4주차 주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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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차 천안TV 주간종합뉴스[논산일보] 7월 3주차 천안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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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년 6월까지[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며,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와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지참해 하천지하수과 지하수팀(☎041-746-6382~3)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법령 상 벌칙사항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자진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는 물론 준공신고와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깨끗한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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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대면 소방민원처리 시스템 이용 적극 권장[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방민원센터(소민터)'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소민터'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소방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신고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든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민터를 이용하면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소민터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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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폭염 대비 쉼터 확충 및 방역관리 나서[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무더위 쉼터를 확충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폭염 대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보다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지원사 및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을 실시, 노숙인·쪽방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 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농민, 실외작업자 등에 대한 현장지도, 마을방송 등을 실시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명피해 사망자 발생 시 초동보고 및 일일상황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무더위 쉼터 및 횡단보도 대기공간인 그늘막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 작동여부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폭염특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일을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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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국방R&D과제 성공적 수행[논산일보]충남국방벤처센터가 협약기업의 국방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방위산업 기술개발을 통한 충남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예하의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주관한 ’20-1차 지자체 개발비지원사업 3개 국방 R&D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함께 출연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운영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19년 논산에 개소한 이후 국방사업화 신규과제 발굴, 기존기업 보유기술의 국방사업화 기술개발 및 판로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도내 35개 협약기업이 방위산업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및 논산시의 출연금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금번 20-1차 3개 과제가 마무리되며 4건의 관련 특허 출원 및 방산전시회 출품과 더불어 각 기업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영신특수강의 경우 금번 과제를 통해 확보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1년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 향후 3년 간 40억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거뒀으며, ㈜군장조선은 약 18억 원 상당의 해군 고속단정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천안소재 ㈜윈디스는 헬리콥터용 장·탈착식 냉방기를 시제작하여 제조능력을 입증받았고, 현재 산림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 등에 본 제품 공급을 협의 중으로 약 25억 원에 달하는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남도와 논산시 관계자는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충남국방벤처센터와 협약기업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이뤄가고 있다”며 “계속해서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돕고, 지역의 국방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충남국방벤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충남 방위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산업전략과 군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국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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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4520건에 대해 8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분 4만1318건에 30억2백만원, 건축물분 1만3202건에 51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특례세율(각 구간별 세율 0.05%인하)이 적용되어 지난 해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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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7월 2주차 주간종합 뉴스[논산일보]천안TV 7월 2주차 주간종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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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급격히 불어난 하천에 텐트가 둥둥... 소방이 안전 구조[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8일 오전 6시 20분쯤 충남 논산시 대교동 신대교 부근, 밤새 내린 비로 급격히 불어난 논산천에 휩쓸린 텐트 속 남성을 소방대원이 무사히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기사 전경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논산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논산천에 텐트가 떠있는 것을 운동을 나온 시민이 발견하고 텐트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신고를 하였고, 반월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소방대원은 현장에 도착해 안전을 확보하고 텐트로 접근해 안에 남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남성을 구조하였다. 남성은 다행히 다친 곳 없이 안전히 구조되었다. 텐트 안에 있던 남성은 구조될 때까지 텐트가 물살에 휩쓸린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시간이 지체됐다면 자칫 위급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인근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소방의 지체 없는 현장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지난밤 논산시 지역 평균 강수량은 95mm로 이 구조 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자연재해 신고가 접수돼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하였다. 전석봉 현장대응단장은“충청권이 본격적인 장마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논산소방서는 선제적인 대응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