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함께 행복한 동고동락 구현,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어르신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1월부터 기존 6개 돌봄 관련 사업을 통·폐합하고,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독거노인 돌봄센터 전담사회복지사 5명, 응급요원 7명, 생활지원사 115명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9월 전담사회복지사 4명을 추가 채용해 인력보강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사지원, 생활교육 서비스 제공은 물론 폭염에 대비해 더욱 집중적인 서비스 관리에 나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다른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중복 제공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지정기관의 선정조사 및 상담 후 시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시는 9월 말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 지역 내 더욱 많은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주변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민윤기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실시[논산일보]논산시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건강 증진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운동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혼자서DO, 집에서DO, 도도하게 운동하자’, ‘따르릉~ 키트 배달’ 등 언택트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상은 재활센터 등록 장애인 중 지체·뇌병변을 앓고 있는 약 35명으로, 운영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편마비 환자의 재활운동 실내체조 포스터 및 블랙밴드 운동 동영상을 핸드폰을 활용해 제공하고, 대상자가 보고 익히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콩나물기르기 ▲스티커북 ▲작품만들기 ▲사진액자 꾸미기 등 다양한 우울예방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재활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방문간호팀(☎041-746-8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논산시, 집중호우 수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41-746-5625)또는 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 접수창구(☎041-746-6980)로 문의하면 된다.
-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비상대응체제 재정비[논산일보]논산시가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기온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폭염특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한번 폭염 대응체제를 촘촘하게 정비하고 있다. 시는 폭염 인명피해 사망자 발생 시 초동보고 및 일일상황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 예찰활동 및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 농업인,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현장지도, 마을방송 등을 실시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더위쉼터 시설 516개소가 폐쇄됨에 따라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를 전담 지정·운영,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체크, 홍보물 배부 등 보호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횡단보도 대기공간 그늘막 3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안전 점검, 작동여부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 이후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폭염특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건강관리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황명선 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민·관·군 모든 역량 결집해야”[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대책회의에는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농협논산시지부, 논산세무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논산육군훈련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는 긴박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논산의 경우 성숙한 시민의식과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집단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지역공동체가 역량을 결집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윤기 논산경찰서장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시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현재 등교 인원을 제한해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방역활동 등을 통해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시와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검진 협조를 주문하는 한편, 경찰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검진을 기피하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해 나갈 예정이다.
-
논산소방서, 맛집&핫플 브랜딩(Branding) 시책 큰 호응[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특수시책으로 맛집&핫플 브랜딩(Branding)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있다. 이번 브랜딩 홍보란 맛집과 카페를 찾는 고객들에게 홍보 전시용 배너를 통해 1차적으로 언택트(사람과의 접촉을 지양함) 홍보, 2차적으로 SNS를 통해 온택트(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 홍보로 맛집 및 핫플레이스 카페로 선정된 곳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여 이색 홍보 중에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총 8개소 중 4개소 완료한 상태이며, 한달에 2개소씩 음식점 1개소, 카페 1개소에 이동설치를 하고 있어 10월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이유규 예방주임은 “외식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사회적 경향에 맞추어 맛집과 유명한 카페에 연계한 생활 밀착형 시책으로 추진된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연산대추축제' 취소 코로나19 확산방지 온힘[논산일보]논산시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개최예정이었던 ‘연산대추축제’를 취소한다. 연산대추축제는 올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예정이었다. 연산대추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무용)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시민과 지역사회,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이무용 추진위원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산대추축제는 2002년부터 전국적인 대추 집산지로서의 명성과 연산대추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고품질 대추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건강하고 맛있는 축제로 지역민과 관광객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충남 농어민수당’ 차별없는 공평한 지원기준 마련[논산일보]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의 제안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한 결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침’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더욱 많은 농어업인이 농어민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을 축산농가를 포함한 도내 거주 연접 타 시, 도 농지경작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도내 농지에서 실경작을 해야한다는 기존지침의 신청자격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내 농업인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황명선 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5월 개최된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재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농업은 우리의 뿌리로,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과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민 수당은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도내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및 연접 타시도 경작자 등 약 7,000여 가구가 추가로 농어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추가 총 지원금액은 56억원 규모이다. 신청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지난 해 충청남도와 충남 15개 시·군이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뜻을 모은 결과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지난 6월에는 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인 80만원으로 인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등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