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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0억 원 부과[논산일보]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7455건에 대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3811건 82억 4천 2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억 5천 9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2기분은 3643건에 대해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천 1백만 원 증가한 40억 2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746-54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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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중간용역보고회 개최[논산일보]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논산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행정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사업세부설명에 이어 전문가, 농업인 대표, 유관기관이 함께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2019년 시군경쟁사업으로 확정된 후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개발계획서를 보완, 지난 7월 충남 균형발전 위원회 개발계획 심의회에서 최종의결된 바 있다. 총 사업비는 127억 5천만 원으로, 2021~2025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진행되며, ▲딸기우량묘 증식포 ▲원예 실증포 ▲스마트농업관 ▲청년, 농업인, 귀농인 실습교육장 ▲스마트 농업관 등 4ha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장익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딸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특화산업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농가소득증대, 농업인 역량강화 및 신규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가 논산의 미래 농업을 이끄는 전략적 전초기지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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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강화[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해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각종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고 여겨지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시민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물론 모든 실내 또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며, 이후부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 리플릿 배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계속해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으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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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이해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판매 실시[논산일보]논산시가 7일부터 논산사랑 지역화폐를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이번 할인 판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농협 및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63개소에서 구매가능하며, 1인 당 월 40만원으로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다. 종이화폐의 경우 3381개소, 모바일형 화폐는 717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 화폐는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chak’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전체 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 화폐 가맹점 목록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태풍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지역화폐 할인으로 되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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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태풍 피해 지역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주문[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이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시했다. 7일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청 간부 공무원과 회의를 갖고, 제10호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현장에서 파악된 태풍 피해 정도를 보고받았다. 황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계속되는 폭우와 태풍으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한 명 한 명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복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과 폭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더욱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난대응체제를 갖춰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등 태풍피해 복구 및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및 저지대·하우스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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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마스크 스트랩 활용...'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색 홍보[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9월부터 마스크 스트랩에 홍보문구를 인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색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한된 홍보활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시책이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것에 착안하여 마스크 스트랩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규 예방주임은 “소방서 전 직원과 의무소방원이 마스크 스트랩을 착용하여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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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만족 강경젓갈축제, 이제 집에서 즐긴다[논산일보] 논산을 대표하는 강경젓갈축제가 올해는 전 국민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찾아온다. 논산시는 지난 3일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허이영)와 회의를 갖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의 강경젓갈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와 추진위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한편, 지역 특산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날씨, 시간·공간의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형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0월 14일 첫 문을 여는 강경젓갈축제는 18일까지 5일 간 진행되며, ▲온라인 젓갈체험 ▲온라인 셰프와 함께하는 젓갈 퓨전요리 ▲네티즌이 참여하는 젓갈영상 콘테스트 ▲온라인으로 즐기는 강경 근대문화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강경도심지 내 경관조명 설치와 국화를 전시해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온라인을 통해 마련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홍보에 주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시장은 “이번 온라인 강경젓갈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식의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강경젓갈의 우수성과 강경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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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한 동고동락 구현,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어르신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1월부터 기존 6개 돌봄 관련 사업을 통·폐합하고,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독거노인 돌봄센터 전담사회복지사 5명, 응급요원 7명, 생활지원사 115명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9월 전담사회복지사 4명을 추가 채용해 인력보강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사지원, 생활교육 서비스 제공은 물론 폭염에 대비해 더욱 집중적인 서비스 관리에 나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다른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중복 제공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지정기관의 선정조사 및 상담 후 시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시는 9월 말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 지역 내 더욱 많은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주변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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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민윤기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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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