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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심위, 자체 여론조사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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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충남여심위, 자체 여론조사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 '고발'

[논산일보]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의뢰하여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B는 A와 공모하여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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