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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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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논산일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4명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9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캠프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B씨는 같은 날 개최된 A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4명에게 3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충남선관위는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할 시 관할 지역 선관위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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