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논산일보]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에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충남과 대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노력이 개정안을 통해 더욱 힘이 모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야 충청권 의원 모두 힘을 모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연내에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강훈식, 박범계, 박병석, 성일종,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정진석, 조승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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