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가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된 사항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내문 배포, 소방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는 폭발위험이 있고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가정의 안전과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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