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속초10.1℃
  • 흐림9.8℃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10.0℃
  • 황사백령도8.3℃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1.8℃
  • 박무인천10.9℃
  • 흐림원주10.3℃
  • 비울릉도10.3℃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2.3℃
  • 흐림군산10.4℃
  • 비대구9.7℃
  • 흐림전주10.2℃
  • 비울산11.8℃
  • 비창원12.6℃
  • 흐림광주10.9℃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0.9℃
  • 비여수11.4℃
  • 흐림흑산도9.4℃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9.2℃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양평10.1℃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9℃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8℃
  • 흐림9.5℃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1.7℃
  • 흐림산청9.0℃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0.4℃
  • 흐림13.9℃
양계장 가축 보험 사기단 8명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양계장 가축 보험 사기단 8명 구속

축협직원, 양계농가, 손해사정인 등 공모 양계장에 불내고 죽은 닭 사고로 위장한 혐의

 

[논산일보] 양계장에 불을 내고 살아 있는 닭을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 이미 죽은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일당 21명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이같은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들이 편취한 보험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규모를 확인했다.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여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DSC_0526.JPG

 

KakaoTalk_20170914_150718579.jpg

 

KakaoTalk_Moim_4T9tJdqTNk4Tg6c50b5n58QpWHHBYu.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