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5℃
  • 맑음9.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8.9℃
  • 박무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0.8℃
  • 황사울릉도14.6℃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0.5℃
  • 황사안동9.8℃
  • 맑음상주11.9℃
  • 황사포항15.3℃
  • 구름조금군산8.6℃
  • 황사대구12.6℃
  • 맑음전주11.5℃
  • 황사울산13.4℃
  • 황사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9℃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1℃
  • 황사여수13.0℃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2.2℃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0.1℃
  • 맑음7.4℃
  • 맑음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4℃
  • 구름조금서귀포14.5℃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3℃
  • 맑음9.2℃
  • 구름많음부안10.2℃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정읍10.1℃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1℃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7.3℃
  • 구름조금고흥9.8℃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9℃
  • 맑음11.4℃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0.5㏊ 이하 소농 연간 120만 원 받아…소농과 대농 지급 설계 개선

[논산일보]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